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직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은 의뢰인의 동생들과 함께
약 400개의 불특정 상품을 계산하게 하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했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선입 즉시 해당 수사기관에 찾아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함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교사범 및 정범의 역할을 영장청구서에
중복 기재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
해당 사건이 의뢰인의 잘못만이 아닌
피해자의 상호 갈등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의뢰인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노바법률사무소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바법률사무소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력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선임 즉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교사범과 정범의 역할이 영장청구서에 중복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가 의뢰인의 잘못만이 아닌 피해자와의 상호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의뢰인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감동을 하며 노바법률사무소에 깊은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